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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소음, 방법없다는 시의원…타운 콘도앞 술집 심야에 소란

LA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맞은편 업소의 소음과 소란행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과 시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온적 반응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6가와 베렌도 스트리트 콘도미니엄 아파트 ‘바르셀로나 타워스’의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C’ 업소에서 심야까지 계속되는 소음과 소란행위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창문도 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파트 거주민 제임스 이씨는 지난 14일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를 통해 이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이씨는 “업소가 문을 열고 수개월 동안 주민들은 고통을 겪어왔다”며 “다른 주민이 가게 측에 4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까지 가게 소관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콘도 주민들에 따르면 취객들이 오전 3~4시까지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오픈 패티오 규정상 오후 11시면 음악을 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번은 참다못한 주민이 조용해달라고 얘기했다가 손님과 말싸움까지 한 적도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또한 주민 이씨는 “폐점시간인 오전 2시 이후에도 손님들이 가게를 들락날락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도 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C’ 업소는 지난 4월에 문을 열었다. LA시 도시개발국에 조회해본 결과 해당 업소가 주류 판매 및 심야 영업에 대한 조건부영업허가(CUP)를 승인받은 것은 지난해 7월 1일이다.   업소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공청회는 그해 6월 8일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한 사전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거주지에서 100피트 이내에 새로운 소매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지적된 업소 ‘C’와 바르셀로나 타워스콘도간의 거리는 불과 46피트다.   주민들은 이전에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 10지구 시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넣었지만, 사무실 측은 “이미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업소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전했다. 또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해당 콘도 주민들은 청원서를 작성해 14일 LA시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사무실과 WCKNC에 발송했다. 청원서에는 ▶공공장소 취객 ▶시끄러운 차량 소음 ▶오픈 패티오의 과도한 음악 소리 ▶고성방가 ▶새벽녘 사람들의 활보 등에 대한 불만 사항이 담겼다. 일주일 동안 콘도에 거주하는 77가구 중 절반가량인 36명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10지구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오후 5시 30분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C’ 업소 매니저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전 2시 이후에 영업한 적 없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또 주변에 많은 주류 판매 업소들이 있는데 우리 업소만 지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찾아오시는 주민들께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최대한 조심하고자 하고 손님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술집 콘도앞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아파트 거주민 시의원 사무실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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